인천공항 샤워실 안내

Posted by 파파람쥐
2017. 11. 14. 16:09 스마트한 정보/여행|레저


공항을 이용할때 샤워가 필요할 경우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은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운지 이용은 유료이기에 pp카드와 같은 공항 라운지 할인 카드가 없거나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인천 공항에 샤워시설이 있는지 인천공항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항 서비스 중에 환승편의시설 항목이 있고
제가 찾던 샤워 관련된 안내가 보이네요.



인천 공항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샤워 시설은 총 세곳.
한곳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갈수 있는 탑승동 중앙(4층)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두곳은 면세지역(4층) 동서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네요.
아쉬운점은 환승편의시설이다보니 환승 이용객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탑승객의 경우 3천원의 이용료를 내셔야 합니다.
치약, 칫솔, 수건, 드라이기를 모두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18일' 개장 -조감도 및 운영계획 / 항공사 소개 / 4단계 확장계획 / 첫손님

Posted by 파파람쥐
2017. 11. 6. 04:19 스마트한 정보/생활정보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명절이나 공휴일이 많이 낀 황금 연휴에 이용할때면 정말 많은 사람에 치여 고생하곤 했습니다.
몇일전에 포스팅한 싱가폴공항  터미널4 개장에 이은 인천공항 터미널2 개장 소식입니다.

내년 1월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공식 개장하네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면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여객처리능력은 기존의 54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현재의 복잡한 인원들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어졌으며 연간 1천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2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모든 출입국 절차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터미널로, 개장하면 현재 운영 중인 1터미널과 업무를 분담합니다.

2터미널은 출입국 대기 공간 확대, 자동탑승권발급 등 무인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입국과 환승이 빠르고 편리하도록 동선을 짰습니다.

버스·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했고,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거리를 59m로 1터미널(223m)보다 대폭 단축해 편의성을 높였네요.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인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항공사 4개사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나머지 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을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은 현재 4단계 확장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까지 약 4조2천억을 투입해 2터미널 여객 처리 능력을 1천800만명에서 4천600만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제4활주로 신설, 진입도로·계류장 확충,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도 핵심 목표네요.

인천공항은 4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개발계획을 통해 제3터미널과 제5활주로 신설 등으로 여객 1억3천만명을 수용하는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첫손님은 평창올림픽의 성화인데요,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이동한 성화램프와 김연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등 성화인수단이 제2여객터미널의 최초의 이용객이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외여행시 면세범위(면세한도) 확인하기

Posted by 파파람쥐
2017. 8. 3. 12:43 스마트한 정보/여행|레저


요즘 휴가철이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길에 세관신고서를 쓰실텐데요.

그때마다 왠지 불안하기도 애매하기도 해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건 입국시 면세 한도 600달러.

600 달러가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여기에 술, 담배, 향수는 제외입니다.

대신 술, 담배, 향수는 따로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게 되면 초과금액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1리터 이하의 한병에 대해 400달러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200개비(1보루) 이내, 향수는 60ml 이하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시게 되면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최대 15만원까지만 감면된다고 합니다.

반면 신고 없이 들어오다가 걸리면 기존 세금에 40% 가산세 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반복되어 2년내 2회이상 초과시 가산세가 최대 60%가 넘는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