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및 환급카드 알아보기

Posted by 파파람쥐
2017. 9. 3. 23:51 스마트한 정보/생활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차 유류세를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실제 알고 혜택을 받고 계신분이 많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류환급을 위한 경차 전용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발급 받으신 카드를 이용해 주유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할인 받은 금액은 청구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휘발유, 경유는 1L 당 250원, LPG는 1kg당 275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법인차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 명의자에 대해

자동차 소유주와 카드 발급자가 동일할때만 할인이 적용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엔 신한카드의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한종뿐이었으나

9월에 두개사가 추가될 계획이었는데요

현대카드에서 이미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현대카드M-경차전용(유류세환급)'

두 종을 출시하였고,

롯데카드 에서도 유류세 환급 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경차를 이용하시게 되면 유류 할인 혜택 외에도

세금 및 자동차세에 대한 혜택이나

공공주차료, 통행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 10부제 제외 등의 혜택도 있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