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법개정안 - 해외 현금 및 카드사용 실시간 통보

Posted by 파파람쥐
2017. 8. 4. 09:24 스마트한 정보/여행|레저



지난번 포스팅에서 해외여행시 면세 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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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관세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인출을 하면 거래 내역이 관세청으로 실시간 통보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용한 내역 뿐만 아니라 직구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분기별 합계가 5000달러 이상인 경우 통보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바로 과세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가 가게 되면

입국시에 해외 거래 내역에 대해 관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 구매할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시 면세범위(면세한도) 확인하기

Posted by 파파람쥐
2017. 8. 3. 12:43 스마트한 정보/여행|레저


요즘 휴가철이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길에 세관신고서를 쓰실텐데요.

그때마다 왠지 불안하기도 애매하기도 해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건 입국시 면세 한도 600달러.

600 달러가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여기에 술, 담배, 향수는 제외입니다.

대신 술, 담배, 향수는 따로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게 되면 초과금액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1리터 이하의 한병에 대해 400달러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200개비(1보루) 이내, 향수는 60ml 이하만 허용이 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시게 되면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최대 15만원까지만 감면된다고 합니다.

반면 신고 없이 들어오다가 걸리면 기존 세금에 40% 가산세 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반복되어 2년내 2회이상 초과시 가산세가 최대 60%가 넘는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