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Posted by 파파람쥐
2017. 9. 18. 20:17 스마트한 정보/생활정보


올해 추석 연휴는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9월 30일(토) 부터 10월 9일(화) 까지 무려 10일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휴기간동안 국내외 여행을 가시거나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비록 연휴 10일간은 아니지만

2017.10.3(화) 0시 부터 10.5(목) 24시 3일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10월2일날 밤늦게 출발해서 10월3일을 포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10월 5일 밤늦게 출발해 6일 새벽까지 이용하신 경우 모두 면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하이패스 차량인 경우,

단말기를 켜둔채 통과하시게 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2. 일반 차로를 이용하시는 경우,

통행권을 뽑아서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시면 끝.

추가요금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유료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